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활동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기업의 자생력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현행 세법 제도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혜택 중의 하나가 연구소를 활용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이기도 하다. 기업체의 부설 연구소는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세금 혜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비법이 될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25%가량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가령 연구원의 급여 및 연구개발비용이 9000만원이라면 기업체는 22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공제되는 세액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이 남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연구소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업주들이 연구소가 본인의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는 연구소의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가령 연구소라고 하면 실험실과 같은 웅장한 공간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소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소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과 관련한 창작연구소를 설립해서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생산, 유통 등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다. 서비스 및 산업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에 적절한 연구소 설립을 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독립된 연구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 출입문과 벽만 갖춘다면 충분히 설립 가능하다. 심지어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활용해 다른 부서와 구분되게 연구소 공간을 구성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인력이다. 단순히 절세가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다. 연구원은 학위 및 경력, 자격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령 전문 학사(2년제)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전문 학사가 아닌 자연계 분야 학사(4년제) 이상의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이 없이도 연구원으로 인정된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금 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많다. 우선 연구소를 설립하면 정부 출연금을 받는데 추가적인 가점이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출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가점 요소로는 특허, 연구소 및 벤처인증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출연금까지 연구소를 활용한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벤처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가 선행돼야 한다.
연구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한다. 혜택이 큰 만큼 유지 및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향후에 연구소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혜택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한다.
특히 연구원의 인적 요건 부분에서 겸직에 관한 이슈를 조심해야 한다. 연구소 내의 연구원은 오로지 연구개발 활동만 해야 한다. 연구원이 회사의 마케팅 및 생산활동을 한다면 이는 인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물적 요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 또한 물적 요건의 위배로 세금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다. R&D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세금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세무사로서 새로운 업체를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세금 감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도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는 않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사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질 때 국가도, 기업도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