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중동의 레바논에서는 핵폭발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폭심지로부터 10㎞나 떨어진 베이루트 국제공항의 유리창이 박살날 정도로 강력한 폭발에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6000명 이상의 부상자, 5조94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사고의 원인으로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있는 약 2750t의 질산 암모늄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추정하였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텐진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소방공무원 1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또한 관리 소홀로 니트로 셀롤로오스가 가수분해 등의 화학작용으로 열을 내면서 질산암모늄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사고다.
2020년 8월 온산공단의 모화학 업체에서도 화학물질의 관리소홀로 자연 발화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위에 열거한 폭발사고는 폭염기인 8월에 발생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여름 휴가철과 겹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의 폭발사고는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폭발물질인 질산암모늄과 같이 폭발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다량 취급되고 있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다. 통계에 따르면 울산 전체의 위험물제조소등 보유업체는 올해 6월말 기준 919개소이며 총 위험물 저장 및 취급량은 2319만6129(㎏)으로, 위험물질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폭염기와 휴가철에 울산은 위험물 사고로부터 안전할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져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의 관계인은 폭염기에 대비하여 위험물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울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가연성 증기의 체류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내에서 정전기를 발생하는 제품사용 및 용적작업 등 화기 사용 금지. 둘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 등에서는 집진설비를 설치.
셋째, 위험물 저장소의 혼재기준 준수,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 넷째, 고온·다습한 기온에서 작업시 배출·환기설비는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다섯째,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또한 근로자 휴가 등으로 안전관리자 부재시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했는지 확인.
울산소방은 폭염기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물저장·취급시설에 대한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 등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폭염기 위험물시설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중 노후화된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위험물 안전사고는 한 순간의 실수로 크나 큰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기에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기업체와 관계자는 이번 폭염기에 대비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가다듬고 시설물 점검에 힘써 위험물 재난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윤태곤 울산남부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