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지방소멸시대와 부울경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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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지방소멸시대와 부울경메가시티
  • 경상일보
  • 승인 2022.08.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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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81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다. 연간 출생아 숫자는 25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1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약 1700만명이다. 한 해에 200만명이 넘게 출생한 것이다. 그 숫자와 최근의 한 해 출생아 숫자를 비교해 보면, 최근 출산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감이 간다.

7월24일에 방영된 KBS ‘쌤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구학자 전영수 교수는 이제는 젊은 층에서 저출산이 하나의 심리적 혹은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인 혜택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순혈주의 사상에다가 폐쇄성이 높아서, 그 방법도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 놓았다.

위와 같은 저출산의 문제에다가, 갈수록 젊은 층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몰려 들어서 지방은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1.8%이지만 인구는 2600만명으로 전체의 52%에 이른다. 그리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군데 가운데 105군데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지방은 점차 쪼그라들어서 지방소멸의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살아남는 방법은 지방끼리 스스로 연합하여 인구를 합치고, 대규모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인프라와 교육시설, 의료시설을 갖추어서 수도권 못지않은 산업환경, 주거환경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명을 넘고, 부울경 인구를 합치면 780만명을 넘기 때문에,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만들고 조금만 더 사람들을 끌어들여 1000만명을 넘기면, 서울 못지않은 우리나라 제2의 메가시티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메가시티는 2018년 6월26일 부울경 세 지자체의 상생협약을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 후 2019년 3월에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19년 12월11일 발표된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포함하였다.

그 후 2021년 1월12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부울경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부울경 담당 실국장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는 부울경 세 지자체 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등을 담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차례로 통과되었다. 이제 구체적인 청사 위치 선정, 특별의회 의원 및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1일 정식출범만 남겨 둔 상태이다.

정식출범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하여 부울경 각 지역신문에 올라온 의견을 보면, 대체로 부산은 적극적인 추진을 응원하고 있고, 울산과 경남은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취지가 많다.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해봤자 부산을 살리자는 것이고, 울산이나 경남은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이 하나의 메가시티를 이루면, 울산이나 경남의 인구 및 산업은 부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울산이나 경남은 부산의 하청으로 공해산업, 혐오시설만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이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 못지않은 울산, 경남을 만들려면, 제2의 도시인 부산과 함께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인다. 잃는 것도 있겠지만, 그 동안 어렵게 추진하여 온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되면, 부울경의 부흥이라는 이득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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