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늦었지만 환영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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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늦었지만 환영할 일
  • 경상일보
  • 승인 2022.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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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은 미리부터 예고됐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3월 전면적 노동시장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재정 투명성 강화는 윤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정부의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명분은 ‘노조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법 적용’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최대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산의 경우 조합비 횡령 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이 노동조합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노조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와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500만원가량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울산에서는 지금도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투명한 회계는 정부 요구가 없더라도 노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노조들은 그 동안 기업의 투명한 회계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렇다면 노조 역시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옳다. 최근 포스코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수억 원씩 조합비를 내는데 민주노총이 조합비를 챙겨가기만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린 것도 낮은 회계 투명성을 방증한다. 노조든 사업주든 감시에서 벗어난 눈먼 돈은 부패하기 쉽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탄압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번에 정부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 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모든 부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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