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GB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울산 방문에서 GB해제 총량확대를 약속했던 만큼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빠른 시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GB해제를 통한 공단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두겸 울산시장으로선 공약실천에 한발 성큼 다가서게 됐다.
울산의 GB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1061.54㎢)의 25%(269㎢)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국토(약 10만6000㎢)의 5.4%(5397.1㎢)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많은 편이다. 특히 울산은 GB가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 도시 확장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광역시 승격 이전, 울산시와 울주군의 경계선이 GB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남구와 울주군, 중구와 북구를 가르고 있는 도심 속 GB 해제가 시급하다.
정부의 GB규제 완화는 2015년 이후 7년8개월만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해제구역 중 30%는 도로·녹지·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을 해야 하므로 가용면적이 적어 효용성이 낮았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GB 가운데 79.2%(2016년 기준)가 국토부와 사전협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2등급이므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권한으로 풀 수 있는 부지를 찾기도 어려웠다. 울산시장의 GB해제 권한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며 “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량이 확대되더라도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해제권한이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됐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근본적인 해제 권한 만큼은 전폭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하되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녹지보전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는 있다. 1971년 시작된 GB지정이 도시환경보전에 미친 긍정적인 역할을 한순간 깡그리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