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재난 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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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재난 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3.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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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은 민자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완충저류시설을 민자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민자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울산시가 앞장서 정부를 설득하고, 완충저류시설을 민간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면적 150만㎡ 이상, 특정 수질 위험물질 배출 일일 200t 이상, 폐수 배출량 일일 5000t 이상, 연간 유해화학물질 1000t 이상 배출 등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사업 대상에 해당된다. 울산은 울산·미포국가산단 6곳, 온산국가산단 4곳, 신일반·길천·하이테크밸리·에너지융합산단 등 총 14곳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지난 1991년 3월 경북 구미시 두산전자에서 발생한 페놀 누출사고는 완충저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확산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30t의 페놀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가 대구시에는 수돗물 공급이 이틀이나 중단됐다. 취수장을 오염시킨 페놀은 계속 낙동강을 타고 흘러 밀양과 함안, 칠서 수원지 등에서도 잇따라 검출돼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는 앞으로 만들어질 완충저류시설은 대부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울산·미포국가산단 5분구가 지난해 준공됐고, 울산·미포국가산단 3분구와 온산국가산단 4분구는 지난해부터 설계중이어서 재정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나머지 11개 사업은 민자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시설이 민자로 지어질 경우 완충저류시설의 원리금 상환은 시 재정에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울산에서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은 전국 1위다. 이런 현실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된다면 울산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원래 산단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나머지 30%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였다. 국가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다시 전환시키고 하루 빨리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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