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역전세 현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깡통전세’가 급증할 것이는 전망이 나와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아 깡통주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주거약자들을 노린 전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뜩이나 깊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난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세대이며,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였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70만9026세대였으며,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68.5%)이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깡통전세 조짐이 일자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120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무려 29.0%나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보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하반기(65건)에는 더 많은 임차권 설정이 이뤄졌다. 빌라왕 사태 이후인 12월에는 23건의 임차권설정등기가 등록돼 전년동기(7건) 대비 무려 228.6%나 폭증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 된 상태로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주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차권 등기를 활성화해 임차권이 완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거 약자들은 언제 피해를 당할 지 모르고 한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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