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처리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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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처리방안 마련 시급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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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매년 수백~수천대에 가까운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관 창고가 없어 경찰 단속에도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단속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27곳으로 총 1224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압수됐다. 올해도 8월까지 330여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이 발생했다.

압수물은 주로 대형 아케이드형 게임기나 일반 PC 형태 등 크게 두 종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한 곳에서 최대 200여대에 가까운 압수물이 발생하는데, 최근 이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경찰이 골치를 앓고 있다.

사행성 게임기는 지난 2007년 경찰청과 환경공단의 ‘압수물의 인수인계, 보관 및 폐기·공매 협약’에 따라 환경공단 창고에서 보관 및 폐기하도록 일원화됐다. 환경공단은 게임기를 보관하다 최종 몰수 판결이 나면 이를 분해한 뒤 공매해 수익을 거뒀으나, 부품가격이 떨어지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물품도 팔리지 않게 됐다. 환경공단은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 및 폐기로 인한 적자가 2017년부터 5년간 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울산청도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압수물사업소로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을 보관 및 폐기해왔다. 그러나 점차 환경공단에서 예산·인력·공간 등 부족으로 난색을 표하다 지난 2021년도께 협약 기간이 완전 종료되며 현재 별도 압수물 보관이 가능한 창고가 없는 상태다.

경찰이 당장 창고를 마련하지 못하며 지난해와 올해까지도 계속 환경공단 측의 양해를 구해 보관을 이어왔으나, 최근 창고가 포화되며 울산청 압수물이 지난해부터 인수가 제때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환경공단에 본청 차원의 협조를 구해 늦게라도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공단도 지난해 이를 한시적으로만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지역 압수물을 이제 지역에서 관리 및 폐기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청은 지자체 차원의 협조를 구해 유휴 부지 및 창고를 구해 자체 창고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시에 압수물 보관 부지 및 장소 사용 협조를 요청해뒀다”며 “매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20~30여건, 압수물도 수백개씩 나오고 있는 만큼 자체 처리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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