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포럼, “문제학생 귀가조치·학부모 상담 등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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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 포럼, “문제학생 귀가조치·학부모 상담 등 담아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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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수업방해 행위 등을 일으키는 문제 학생의 퇴실·귀가 등의 구체적 조치와 함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소환과 학교장 상담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공립학교는 학생권리·의무를 명시한 가족 안내서에 학부모 서명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는 “학생 주의, 교육활동 내 특정 장소로의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의 상담 권유에 불응할 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에 학부모 상담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학칙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고시에 담아 이를 통해 결정되는 학생 징계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구교사노조 소속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가 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에 추가돼야 하며, 학교관리자도 교사가 원하는 경우 상담에 의무적으로 동석해 중재·추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학생 문제활동 시 해외 가이드라인 사례를 적극 차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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