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문화재 강동화암주상절리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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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문화재 강동화암주상절리 관리 소홀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8.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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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 강동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강동화암주상절리 일원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 강동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로 울산시 기념물인 강동화암주상절리(이하 주상절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들이 주상절리 인근에서 야영·취사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일삼아 주상절리 훼손 우려와 함께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말인 지난 12, 13일 오후 7시께 찾은 주상절리를 중심으로 한 강동몽돌해변은 야영·취사객들로 가득했다. 주상절리 앞 화암경로당 옆엔 샌드위치 패널이 방치돼 있고, 관광안내도와 야영·취사 금지 경고 표지판은 불법주정차 차들로 가려져 있다. 또 주상절리에서 바다 방향은 소규모 어항시설이 자리해 야영객이 적지만 반대 방향은 공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야영·취사가 이뤄지고, 취사를 위해 곳곳에서 불이 피워지고 있다. 이전 주말인 지난 5~6일도 상황은 비슷했다.

관광객 A(30대·대구 달서구)씨는 “여기가 문화재인지는 몰랐다”며 “경고문도 없고, 단속이 없길래 그냥 해변에 위치한 관광지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강동화암주상절리는 지난 2003년 시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동해안 주상절리 중 용암 주상절리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어서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상절리는 ‘문화재보호법’과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관리된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 주상절리가 ‘관광시설’로 이용되는 실정이기에, 시 기념물에 대한 홍보·계도뿐만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구 관계자는 “하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상절리 특성상 출입을 금지하거나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며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 CCTV를 설치하고 야영행위 계도·단속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상절리는 약 2000만년 전인 신생대 제3기에 분출한 마그마가 식어 굳어짐에 따라 부피가 줄어들어 생긴 것으로 단면이 육각형 혹은 삼각형인 기둥 모양 바위들이 수직 방향으로 겹친 것을 말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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