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UNIST 과학영재학교’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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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때문에 ‘UNIST 과학영재학교’ 발목잡혀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5.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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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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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울산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지역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UNIST에 따르면, UNIST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통해 지역 우수 학생 유출 방지, 과학 영재 발굴 및 육성, 울산지역 고교와 대학 간 인력 풀 확충 등을 노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올해 초 울산을 비롯해 대구·경북, 충남 등 지역에 영재학교 설립을 타진하기로 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각각 5억원씩 배정했다.

예산을 확보한 과기부는 5월 중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하에 각 지역 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공동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UNIST의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운영 중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항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조항을 통해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과학영재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학력 인정, 교직원, 교원의 파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지난 1월 부설 AI 영재학교의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영재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지난해 4월11일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영재학교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다른 법률에도 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다만 22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기부가 타당성 공동 용역을 진행한 뒤, 당위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학영재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조속히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 기간 중 UN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남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UNIST는 당초 과학영재학교 설립 위치를 학교 내부나 인근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지구, 입암리 등으로 검토했지만 사실상 위치는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UNIST 관계자는 “설립 타당성 용역 이후 구체적인 위치나 추진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관련 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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