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찾은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중국음식점 벽면에는 ‘현금 할인 이벤트’라 쓰인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현금 할인가를 적용하면 짜장면은 한 그릇은 기존 6000원에서 4000원으로, 탕수육은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북구 호계동의 한 중국집 역시 현금가를 별도 책정해 메뉴판을 만들었다. 지난 3월 개업한 한 밀면집도 현금 결제 고객에 한해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포털에 ‘현금 할인’을 검색하면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이런 형태의 할인 행사를 앞세워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업체도 적지 않게 보인다.
울산지역 자영업자들은 최근 발생한 원재료값 상승과 시민들의 외식 수요 위축으로 현금 할인을 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운영 방식을 유지해서는 매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A씨는 “원재룟값이 전부 오르고 있는 와중에 결제가의 0.5% 정도 되는 카드 수수료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되니 부담이 된다”며 “차라리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손님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지난 연말에 정산한 카드 수수료를 보고 어차피 적게 번다면 손님들에게 적게 받는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는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5%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최근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자가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은 전보다 더 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에 더해 최근 빅테크 업체에서 출시한 간편결제 시스템의 수수료는 2~3%대로 일반 카드 수수료에 비해 더 높다. 소비자 요청에 따라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에서 현금 할인과 별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할 경우 소득 미신고에 따른 탈세가 의심돼 처벌받을 수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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