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양산시에 따르면 고발된 농민들은 20여명이다. 현재 이들 농민들은 약식기소(벌금형) 명령이 청구된 상태다.
농지에 하우스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미나리 축제에서 농민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동안 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계고장 발송 등의 행정 처분만 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한 식당과 간이 영업 농가는 축제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양측은 지난해 한 농가당 테이블 수를 25개로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테이블 수에 제한을 둔 이유는 식당은 간이 영업장과 비교해 공간이 제한돼 있어 영업 이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자를 등록한 식당과 불법 운영 영업장 간 수익이 불합리한 상황에 변화를 준 것이다.
하지만 올해 축제에서 일부 농가가 협약을 어기고 테이블 수를 늘려 영업하자 식당 측이 양산시에 불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수년 동안 계고장을 보낸 점과 올해 사전 경고를 했는 데도 일부 농가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축제 기간 간이 식당을 운영한 농민 20여명을 양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농민 A씨는 “시의 형사 고발은 일차적으로는 농가 책임이 맞지만, 매년 계고장 정도로만 끝내 농민들이 연례 행사처럼 영업을 하도록 한 책임도 있다”며 “농민들을 형사 고발해 전과자로 만드는 결과를 예상했다면 절대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법 사항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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