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면 도로변에 일명 개구리 주차 등 시간제 주차 허용 구역 확대를 검토한다.
2일 울산시는 누리집에 ‘도로변 시간제 주차 허용 지정 검토 및 설계용역’을 공고했다.
지역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 공간의 부족,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의 증가, 소방도로의 기능 상실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집산도로의 주정차 금지 및 허용(시간제) 지정의 유형별 기준을 정립하고, 시간제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울산의 시간제 노상 주차 허용 구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간제 노상 주차 허용 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40곳, 총연장은 약 47㎞에 불과하다.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곳, 총연장 409㎞의 10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시간제 노상 주차 허용 여부는 각 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 경찰관, 교통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필요성과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허용 구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2211곳, 부산은 363곳, 경기도는 1026곳으로 허용 구역이 많은 편이지만 전북 31곳, 울산 40곳, 전남 90곳 등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시간제 노상 주차 허용 구간 47㎞ 가운데 3.1㎞는 산업단지 지역으로, 도심내 노상 주차 가능 구역은 1.6㎞에 불과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노상 주차 허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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