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권익위는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이전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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