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통합심의 도입, 행정처리 기간 평균 7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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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동주택 통합심의 도입, 행정처리 기간 평균 7개월 단축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7.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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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공동주택 통합 심의’를 도입한 결과, 행정 처리 기간이 평균 7개월가량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통합 심의를 총 6회 7건 시행한 결과 모두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울산다운2지구, 신정동 B-07구역,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남구 달동 등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축에 대한 통합 심의를 진행했다. 통합 심의는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사업계획 반영률(사전검토 의견 제시 건수 대비 반영 건수)은 83.6%로 지난해 80.7% 대비 2.9%p 증가했다.

통합 심의 처리 기간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경관 분야는 25일이다.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 기준 대비 평균 2~4일로 단축됐다.

심의 개최 후 결과는 통상 일주일에서 4일 단축해 3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의는 입주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도를 조성하고자 차선폭을 조정하거나 대지 내로 후퇴해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 도시 미관을 위해 사업지 주변 도로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 적용해 지진 규모 6.0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목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 수목은 식재 시 적정 깊이를 확보하도록 조경 계획에 반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 주체에게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고, 입주자에게는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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