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교사 A씨는 이날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한 통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문자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링크를 누르시면 ○○○님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후원금 링크와 함께 임명장을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할 수 있으며 6월2일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다.
링크를 누르면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볼 수 있었다. 현재는 접속할 수 없는 링크로 나온다.
A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특보 명목의 임명장이 발송된 것도 황당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더 불안함을 느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사안일 수도 있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발신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A씨를 비롯해 현직에 있는 교사와 장학관 등에게 무작위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정당 활동과 무관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교사들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교총이 회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국교총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며 정당에도 강력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비당원까지 임명장 수여는 가능하다”면서도 “(임명장 문자메시지는) 시당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런 논란은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명의로 작성된 임명장이 공무원 등에게 전달됐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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