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에 걸쳐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까지 받았던 6000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안 결정서가 나왔다. 오는 16일까지 양측의 이견이 없으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현직 직원과 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지난 2일 전달 받았다.
조정안에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년6개월치의 임금을 법원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지급하며, 연 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범위는 현(現) 재직자와 이 기간 재직하다 퇴직한 전(前) 근로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명 정도여서 대상자의 65% 정도는 퇴직자로 보고 있다.
회사가 지급해야할 미지급 임금은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15년 1심에서 회사측이 산정했던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이후 7여년동안 소송이 지속되면서 연 5% 수준의 지급해야할 이자 등으로 최종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사는 조정안 결정서가 나온 2주 내, 오는 16일까지 조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을 이어가게 된다.
이견이 없다면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며 노사는 10여년만에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게 된다. 소송이 종료되면 오는 4월부터 회사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수용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2년 직원 10명이 전체 직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선고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진행된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상여금 700%만 포함된다고 봤다. 조선업 위기 상황 속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21년 1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해당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부산고법은 양측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조정안 수용여부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와 지급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