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울산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린벨트 활용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적극적인 해제를 요구한데 이어 부산·경남 시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실현된 것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8개월 만이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30만㎡ 이하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존에 계획한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 해제를 위임하는 면적을 넓히면 지자체들이 30만㎡ 제약을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793㎢이고,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전체 지정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가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간 이견이 있거나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과도하게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국토부 사전 협의에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의 용도·밀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 발전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안을 정리해 제시하면 국토부가 이를 검토해 6월 중으로 대응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후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실무회의를 열고 내달까지 국토부에 제시할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