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으로 울산의 교통약자들이 부르미,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24시간 상시 이용하고 이동범위가 경남 등 인근 특·광역시까지로 확대되며 이용신청 방법이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했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요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를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까지 확대한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1월5일부터 2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와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개정안 내용대로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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