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 노조와 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따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울산에서도 지난 4일까지 19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적발돼 7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건 가운데 갈취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요가 2건, 업무방해 1건이다.
앞선 사례처럼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로, 수사 대상이다. 관행적으로 받아온 월례비는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광주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로부터 받아온 월례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선고가 있었다.
의무가 없는 일에 대해 업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요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노조원이나 특정 업체 장비를 써달라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건설 노조가 아닌데 노조로 둔갑해 월례비만 요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그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같은 관행이 공사 지연, 공사비 증가 등 요인이 돼 소비자와 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간 수사 후 검찰 송치에서 실제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관심과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와 인지 등을 통해 집중 수사 중으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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