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울산연구원을 통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 개선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보세구역에서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가공·제조·전시할 수 있다. 석유류는 3%의 관세 외에 수입 부과금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돼 오일가스 허브 성공을 위해서는 보세구역 지정이 필수다. 이에 시는 보세구역에 지정되고 규제도 완화해 경쟁력을 갖추기로 하고, 근거 확보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블렌딩 제한, 외항선 동일 항계 내 항만 간 이동 불가, 탱크 보관 석유제품 유종 및 수량 변경 시 신고 의무화, LNG 반입반출 처리 규정 등 4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용역 진행은 썩 매끄럽지 않다. 당초 지난해 1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상세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같은 해 10월로, 이후 다시 올해 2월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
용역 완료가 잇따라 지연되는 반면 뚜렷한 해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년 반이 넘는 장기간 진행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특히 4가지 규제 완화 대상 중 핵심인 블렌딩 제한 규제 완화 해법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국제 석유 트레이더가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서 조달한 물품만 허용되며,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산 제품은 수출 당시 신고한 상태를 유지한 채 수출해야 한다. 국제 석유 트레이더는 기존 제품을 가공·제조해 수출을 원하는 반면 국산 제품은 가공·제조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국제 석유 트레이더에 대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바로 옆에 국내 정유사를 두고도 외국 제품만 가공·제조해야 해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구조인 셈이다.
용역을 완료해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규제 완화는 울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절차는 물론 이해관계자 의견, 문제점 등을 예상해 규제 개선에 접근해야 한다.
시는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고, 관세청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위한 보다 완벽한 대응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서는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규제 완화가 필수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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