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울산의 도심 관문인 신복로터리를 비롯해 큰밭골교차로, 옥동성당 앞, 울주군청 앞 등 시내 가로수와 인도 안전펜스에는 정치인 현수막들이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들과 함께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다.
현수막들이 부착 위치의 높낮이 고려없이 내걸리는 바람에 운전자가 우회전시 현수막으로 시야가 가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 현수막의 대부분은 현직 국회의원과 시·구·군의원,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이다. 아파트 분양 및 기타 업체 홍보 현수막도 상당수에 달한다.
현수막은 누구나 게시할 수 있지만, 게시 전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해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치현수막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정당명,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기간이 표시돼 있으면 사실상 15일의 게시기간 동안 위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한 특혜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모(48·북구)씨는 “우리도 홍보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고 싶지만, 불법이기에 툭하면 철거된다”며 “하지만 정치인들 인사나 홍보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걸린 걸 본 적이 없다. 정치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차별 아니고 뭔가”라고 토로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 행정안전부는 현수막 난립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최소한 현수막의 개수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현수막 대부분은 정당과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기간이 등이 작은 글씨 또는 연하게 표기돼 가까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적법하게 제작돼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반 지정게시대와 차이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본보 2022년 11월24일 7면)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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