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음식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이나 굶긴 채 방치하고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딸은 배가 고파서 개 사료를 먹기도 했다.
의붓아버지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미처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느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의 크기까지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1심에서 내렸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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