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동구에 따르면 사람우선보도는 동구가 주택 밀집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 통행에 따른 주민안전을 고려해 지난 2021년 8월께 준공했다. 동구 방어동과 전하동 등 6곳에 3억여원의 사업비로 인도나 보행로를 구분짓는 쇄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전하동의 경우 당시 상인들이 인도 구축에 대해 방문객 주차불편 등의 이유로 설치를 완강히 거절했다. 동구와 상인회는 쇄석의 단차를 없애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에 합의해 낮은 단차로 설치했다.
하지만 낮은 단차로 사람이 우선이라는 도로와 다르게 인도와 차도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다. 차를 피해서 도로로 나와 지나가는 주민들 조차도 단순히 인도에 주차한 차량이 불법이라는 것뿐 사람우선보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명확하게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우선보도인지 표시조차 없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알림판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도에 주차한 차량을 불법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단순히 통행선만 그려진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법적도로유형인 ‘보행자우선도로’와 달라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우선보도는 동구의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도에 걸쳐 주정차하는 차량만 한정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람우선보도를 보행자우선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구 관계자는 “현장 단속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인도 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언제든지 가능해 신고를 바란다”며 “보행자우선도로로 전환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아직 울산에는 보행자우선도로는 없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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