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시행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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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시행령 위반”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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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심사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최근 국회에서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내 원전 안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고리 2호기 설계수명 연장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한 소장은 고리 2호기 설계수명 연장과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를 기초로 개발됐다”며 “그러나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는 1979년 만들어져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NU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규제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고리 2호기 설계수명 연장 절차가 큰 하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도 ‘국내 원전안전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공급자 중심의 현행 원전안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안전 3요소인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근거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방재대책 강화 △지역지원금의 사업자 관여 금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통책임 부여 △인사예산 독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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