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중공업은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부산고법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조정안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했다.
양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한 것을 노동조합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측의 지급절차와 불완전한 사항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 말했다.
사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현 재직자와 퇴사자 등 약 3만800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상당액은 퇴직자에게 돌아간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2년 직원 10명이 전체 직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시작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양측에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년6개월치의 임금을 법원에서 계산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연 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