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도심 곳곳 불법현수막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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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듯 도심 곳곳 불법현수막 기승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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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변에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지역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 불법 광고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등 속수무책이다.

특히 작년 말부터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아파트 분양·홍보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과태료액 인상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 구·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자체마다 하루 평균 불법광고물 수거 건수가 50~400건에 달한다. 작년 말부터 최소 20%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작년 말부터 아파트·상가 등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홍보 게시물이 크게 늘고 있다.

예산·인력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과태료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5m 이하 크기의 현수막은 25만원, 하루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단지는 장당 1만원~2만5000원 등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마저도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주민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법 광고물 게시가 심한 업체만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업체들 입장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이 ‘귀찮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전 아파트 홍보팀 직원 A씨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광고 효과와 대비하면 웃으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진짜 (불법광고물) 근절을 원한다면 과태료 액수를 크게 올려야 하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구·군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급증하는 불법광고물을 감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그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2346건, 2022년 2389건의 불법광고물 업체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했고 2021년 630건, 2022년 124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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