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충전 인프라 확충 앞서 잘 활용할 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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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충전 인프라 확충 앞서 잘 활용할 묘안을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4.0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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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혜 정경부 기자

정부는 최근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업체 경쟁력을 강화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아직 취약점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십수년전부터 줄곧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충전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8만1179기다. 이중 1만1668기가 급속충전시설이고, 6만9511기가 완속충전시설이다. 전기차 등록대수 54만4000대와 비교하면 충전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울산도 2021년 3166대, 2022년 5061대, 2023년 7838대로 전기차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불편을 겪긴 매한가지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신 인프라 확충으로 정책의 무게 옮기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설치·조성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일부 ‘얌체 전기차 차주’ 때문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얌체 전기차 차주’를 지적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얌체 전기차 차주’들은 완속 충전구역은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경우 충전을 하지 않아도 14시간까지는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 14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만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구역과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충전 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얌체 전기차 차주’들이다. 이 때문에 다른 전기차주들은 충전이 필요한데도 ‘집밥’ 대신 비싼 충전 요금을 부담하고 ‘외식’을 하거나 주차된 전기차가 빠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장려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안대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보는 일이다.

서정혜 정경부 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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