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교 안 CCTV 설치 확대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울산 지역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칼을 빼 든 교육당국도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예산 부족 문제까지 겹쳐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이 교내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이다. 이는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준 울산 초·중·고교 249곳에 설치된 CCTV는 총 1만538개(실내 5672개, 실외 4866개)다. 실내에 포함되는 강당에는 145개, 실외인 복도나 현관에는 466개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의 경우 교실 출입문이나 교실과 가까운 복도를 비추는 CCTV 9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설치 확대와 관련해 지역 교사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되는 교실 안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들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하지만,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복도나 사각지대 등 교사들의 관리가 어려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이 교내 CCTV 설치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련의 상황에 유치원은 난처한 입장이 됐다. 관련 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는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설치 의무가 없는데, 최근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CCTV 설치가 대폭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사들의 반발로 상대적으로 CCTV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안전 강화와 교사 인권 침해 문제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산난 때문에 기존 CCTV보다 두세 배 더 비싼 지능형 CCTV도 마음껏 도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간신히 예산 1억7000여만원을 들여 지역 학교 2곳에서 지능형 CCTV를 시범 운영 중이다. 지능형 CCTV는 기존 CCTV와 달리 각종 위험 상황을 감지해 관리자와 관리실에 실시간으로 문자·경보음을 전송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능형 CCTV의 경우 동작분석기 한 개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탓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