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 소속 4대 항만(울산항,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보안직 대표자들은 4대 지방해양수산청(울산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울산항만 보안지회는 지난 24일부터 먼저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가 보안시설을 담당하는 보안인력의 처우 수준이 낮고 높은 이직·퇴사율로 인해 항만보안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그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며 “지난 2023년 해양수산부가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우선 전환 등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항만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4대 항만공사는 각 항만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UPA도 자회사를 통해 현재 특수경비원 116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공사와 보안을 담당하는 근로자 사이 근로자 처우가 다르고 이직·퇴사가 계속되면서 국감 등에서 수시로 문제가 지적됐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보안 운용체계 개선방안 검토 용역’를 진행해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우선 전환 및 청원경찰 4조2교대제 동시 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항만보안공사 또는 통합자회사 신설 등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국가항만보안노동조합연맹은 울산항을 포함한 청원경찰 전환 진행이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박병학 울산항보안지부장은 “울산항은 4조2교대제를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어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 과제만 남아 있다”며 “용역을 토대로 수차례 UPA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진척이 없고, 오히려 자회사 노사 협의 때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 요구를 중단한다는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처우 개선 컨설팅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UPA 측은 예산과 법률 문제 등 여건에 따라 청원경찰 전환과 처우 개선 등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UPA 관계자는 “현재 울산항만 보안직의 처우 수준은 타 민간 보안업체 대비 초봉이 높은 수준”이라며 “또한 예산 부담이 커 처우 개선부터 진행하고 청원경찰 전환은 장기과제로 보고 있다. 추후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동시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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