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정부가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화재보험 갱신일이 임박한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들이 보험 갱신을 거부당하고 있어 논란이다. 피해 상인들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갱신이 거부당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울주군 범서읍에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화재보험 만기일 다가오자, 보험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울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기에 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산불 화재 현장 두 곳(온양·언양)으로부터 10~20㎞ 떨어진 곳에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황당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영업을 계속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보험사를 수소문했지만, 보험 청약 신청을 넣는 족족 거부되거나 청약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산불 난 곳과 멀리 떨어졌는데도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단순 화재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재보험 안에 식중독이나 영업장 내 부상 등 다양한 문제들을 위한 보장이 포함돼 있어 필수불가결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울산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화재보험 갱신일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은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리스크를 안고 영업하게 됐다.
의무 사항인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일반화재보험은 비의무사항이지만, 풍수재, 전기, 도난, 신체 손해 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유사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재난지역 지정으로 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고,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보험은 만일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