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찾은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이 일대는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돼 있다. 그린푸드존 내 한 무인문구점에는 원산지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인 과자와 합성착색료·합성착향료·타르색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젤리 등이 빼곡히 진열돼 있다. 성분 표시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상품도 있었다.
가격대는 500~2000원대로 다양했다. 초등학생의 주머니 사정에 걸맞은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등·하굣길에 문구점을 들러 매대를 유심히 둘러보곤 간식을 사서 나갔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불량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불안감을 내비쳤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모씨는 “아이에게 불량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친구들과 ‘참새 방앗간’ 마냥 무인문구점을 들르니 일일이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그린푸드존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좋은 취지의 정책인 만큼 일선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더 힘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지정돼 있다. 그린푸드존 안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이른바 ‘불량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 초과,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단백질 2g 미만이면 판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그린푸드존이 도입 취지를 잃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에는 241개의 그린푸드존에 927개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가 있지만 그중 우수판매업소는 42곳, 전체 대비 4%대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 매점까지 포함된 숫자다.
우수판매업소는 위생과 관련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다. 우수판매업소가 불량식품 판매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판매업소에는 마땅한 처벌 근거와 법적 책임이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시 업주들을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학교 주변에 가게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 우수판매업소 유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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