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R&D 기술 이전·사업화 속도 붙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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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R&D 기술 이전·사업화 속도 붙을듯
  • 이다예
  • 승인 202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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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전경
UNIST 전경

UNIST가 기술지주회사를 앞세워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의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가 지역 대학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UNIST 등 지역 대학들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 등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출자해 만드는 것으로, 기존 기술사업화 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며 연구 개발과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각 대학은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사업화, 수익금 환류까지 연구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울산 지역 대학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곳은 UNIST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UNIST의 기술 이전은 총 353건, 기술 이전 기술료는 183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대 규모의 대형 기술 이전은 38건으로 전체의 10.7%나 차지했다.

지난해 UNIST는 탄소 소재를 활용한 슬립테크 기술을 안광진 교수와 공동개발하고, 특허 이전과 연구소 기업(플렉스크래프트)을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는 대학이 자체 신사업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사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변화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꼽힌다.

UNIST 관계자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서 우수한 연구 결과물의 사업 이전 및 실현을 통해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면서 UNIST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동안 기술지주회사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던 UNIST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된다.

UNIST에는 교원창업 기업 79개가 있으며 고용인원 205명, 투자액 4555억원, 누적 매출액 573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지주회사의 기술과 투자에 전문성을 더해 보다 탄탄한 회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체 맞춤형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역 사회가 공공 연구개발 성과 확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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