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돌해변에서 무단으로 몽돌을 가져가는 행위가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해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울산 동구의 주전몽돌해변, 이른 오전 부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동구 주전해변에 나타나 해안가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허리를 굽혀 돌을 주워 들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주워든 돌을 들고 한참 서로 이야기를 하며 주머니에 집어넣기를 수십 분째 이어가다 결국 두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이후 주워간 몽돌을 차 트렁크에 준비돼 있던 흰 비닐봉투에 쏟아붓고 유유히 떠났다.
이런 일이 잦은 편인지 검은 몽돌 사이사이로 모래가 드러났고 일부 구간은 바닥이 휑하게 패어 흙과 토사만 남아 있는 곳도 눈에 띈다.
이렇게 허가 없이 해변의 돌과 모래 등을 가져다 반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구와 북구에 걸쳐 있는 주전·강동 몽돌해변은 지난 2016년부터 몽돌 유실 정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예산 175억원을 들여 이미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주전과 강동 두 해변 모두 해안 침식 정도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이후 꾸준히 보통 수준인 B등급을 유지 중이다.
큰 예산을 들여 자연 유실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일정 수준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몽돌을 대규모로 담아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관계자는 “매일 직원들을 배치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 중이지만 미역을 채취해 가는 등의 행위와 구분이 어려워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주민 계도를 강화하고 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등 몽돌 유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