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분산특구 인센티브 방향에 따르면, 분산특구는 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거래할 때도 한전의 망을 사용하는데,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낮춰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있도록 한다.
세부적으로는 망 이용요금에 적용되는 손실률 중 배전 고압 사용자는 기존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한다. 전력망 손실률 중 배전 손실률을 ‘배전 고압’과 ‘저압 손실률’로 구분해 분산특구 내 고압 전기를 쓰는 사업자는 지금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으로 할인율과 감면 기간은 추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고려해 환경비용도 변제할 예정이다. 또 한전에서 받은 보완 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한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한다.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전력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고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아울러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최대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산특구 지정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의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오는 15일까지 지자체로부터 분산특구 공모 신청을 받는다.
울산미포·온산 국가산단 등을 울산형 분산특구로 조성하려는 울산시는 마감일인 15일 또는 임박한 시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6610만8000㎡ 규모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특구 지역은 동구, 북구, 남구, 울주군 등 4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다. 전력수요 유치형 및 신산업 활성화형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