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직원 자율 동아리는 교육 현장 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이 교직원 자율 동아리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구분해 제한적인 해석과 운영 지침을 적용함에 따라 현장 교직원들 사이에서 반발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교직원 자율 동아리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단체협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합리적 대안 마련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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