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박경옥 의원, 박은심 의원, 강동효 의원 등이 함께했다.
낚시인 대표로는 김나경 울산생활낚시협회 대표와 박원필 울산체육회낚시회 전 회장 등 총 8인이 자리해 약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임채윤 의원이 작성해 제출한 조례안 초안에는 낚시인의 권익 및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낚시터 조성 및 정비 사업 진행, 낚시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 낚시인들은 고충을 토로하며 테트라포드 위 낚시인을 위한 손잡이 설치,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낚시 문화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나경 울산생활낚시협회 회장은 “낚시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어민들과 지역 주민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상정돼 낚시인들의 반발을 샀던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의회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이수영 동구의원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간담회에 난색을 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통제구역 조례는 당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이 취소하면서 재상정이 불가능해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됐을 사안이다”면서 “이후 낚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 계획으로 초안을 이미 작성해뒀고, 이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조례안을 다시 재발의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개최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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