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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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생활인구’ 포함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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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를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시·군 및 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인구를 유치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오는 6월 행정안전부가 배포 예정인 표준조례안에 앞서 지역소멸 대응 특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세입 감소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생활인구 산정범위 확대와 보통교부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내용을 담아 제안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출, 출산율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행정서비스는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통근·통학, 관광, 의료, 쇼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를 증대시키지만, 현행 재정지원 수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위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시·군 및 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를 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 지역 간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정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 모두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비정주 인구의 행정서비스 수요까지 포괄해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의장은 “생활인구 개념은 단순히 거주 인구를 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산정범위 확대와 보통교부세 반영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 기구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 개선 건의 등 지방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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