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N방재안전도시 울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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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UN방재안전도시 울산, 재난 대응체계 개선 박차 가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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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해 임야와 인접한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온양·언양 산불로 인해 총 931㏊의 산림과 주택, 농업시설 등 171곳의 시설이 피해를 본 사고를 교훈 삼아, 대형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는 임야와 인접한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산과의 경계부에 소화용수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립 시 단지 내에 설치되는 소화용수 설비 외에도 산 경계부에 추가 설치를 통해 산불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이는 지난 3월25일 언양읍 송대리 산불 발생 당시 양우내안애 아파트의 소화전과 소화용수 설비를 활용해 산불이 공동주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또 공장 건립을 위한 심의 시에도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방침을 적용한다.

울산시의회도 ‘울산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임도 개설 및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 산불 방지 비용 및 물품 지원 대상 확대, 산불 소화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의 산림 면적은 6만9000㏊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고,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산림도시다. 하지만 울산 지역 임도 밀도(산지 1㏊당 개설된 임도 길이)는 3.2m로 전국 평균(4.25m)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재 발생시 확산을 막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울산 지역 산불소화시설은 겨우 3곳(중구와 북구, 울주군)에 불과하다. 울산 산림 면적의 30%에 불과한 세종에도 7곳에 산불 소화 시설이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임도 개설이나 산불 소화시설 설치 모두 산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울산시는 UN의 ‘재난복원력 중심도시’ 인증을 받은 ‘방재안전도시’다. 각종 재난 위험 요소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처 능력과 복원력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시의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진정한 의미의 UN방재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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