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택시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최근 발표한 제5차(2025~202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현재 운행 중인 택시 5대 중 1대꼴로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과잉이 심화되면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될수 있다.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울산시 분석 결과, 지역의 적정 택시 대수는 4379대인데, 현재 적정 대수 대비 1296대가 공급 초과 상태다. 시중에 운영중인 택시 5대 중 1대를 자율 감차해야 할 상황이다.
택시공급 초과 비율은 지난 제4차 택시총량 산정 당시 6%에서, 이번 5차 총량 산정에서는 택시부제 해제 영향으로 22.8%로 껑충 뛰었다.
시는 그동안 타 시도보다 과잉 공급 비율이 낮고, 일부 지역에선 택시 부족 민원이 발생해 감차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감차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로 감차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택시 부제 해제 여파로 초과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 감차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택시 감차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감차보상금에 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국비와 시비 등 약 2300만원의 보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그러나 울산 지역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약 97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해 면허반납 자율 감차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개인 택시 업계가 감차를 수용할 리 만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9년 이후 단 한 건의 보상감차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인택시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업 수입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감차는 ‘제로’ 상태이다.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의 경우 일부 법인택시 감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도 다른 상황이다.
택시 공급 과잉 문제는 보상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울산시도 택시 총량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차 보상금현실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감차를 통해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는 정부 차원의 택시 수급 조정을 위한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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