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는 폭죽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인근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폭죽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해변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편의점 10곳을 둘러본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9곳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름철 해변 용품들 사이 매대 한쪽에 진열된 폭죽들은 화려한 포장과 저렴한 가격으로 피서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편의점 업주는 “백사장 안에서 사용이 금지된 건 알지만 다른 편의점도 다 팔고 있어 없앨 수가 없다”며 “없으면 왜 없냐고 묻는 경우도 있고 여름이면 찾는 사람이 꾸준하다”고 말했다.
현행 해수욕장법 제22조 제1항 제8호는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파가 몰리는 여름철 해수욕장에서의 폭죽 사용이 화재나 부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해당 법령에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지자체가 폭죽 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폭죽을 구매·사용하고 있다.
이에 해수욕장들은 매년 여름철 ‘폭죽 사용 금지’ 현수막을 백사장 곳곳에 걸고 순찰 인력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 입구에서 불과 수십m 떨어진 편의점에서 폭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서 이용객이 규제를 엄격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 피서객은 “편의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팔길래 당연히 허용되는 줄 알았다”며 “금지라면 애초에 못 사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동구 관계자는 “해수욕장 내 사용은 불법이지만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폭죽을 판매한다고 해서 단속할 수는 없다”며 “결국 현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때만 제재할 수 있어 현수막 설치와 현장 계도를 통해 최대한 사용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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