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지난 몇개월간 성실한 교섭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이 양보와 희생만을 원하며 정당한 조합원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및 연금수급 시기 연동 △주 4.5일제 도입 등이다. 조합원들의 생존권 강화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소급분 위로금 지급 요구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2396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7.3% 증가했다”며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줄고, 환율도 전년 동기 2.4% 상승해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대차 자본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려 한다면 그것은 조합원은 물론, 협력업체 노동자와 지역 상인, 국민 경제 전반을 외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7년 만의 파업권 확보 움직임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노조는 지난 13일 제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마쳤다. 오는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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