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는 우리 일터 곳곳의 빈틈을 파고들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만 해도 산재사고 사망자가 828명이나 발생하는 등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4월4일 광주 주택 리모델링 작업 중 붕괴사고(2명 사망, 2명 부상), 4월22일 경기도 평택항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6월9일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9명 사망, 8명 부상), 6월17일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38명 사망), 10월6일 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10월14일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2명 사망, 1명 부상), 10월23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현장 소화약제(이산화탄소) 누출사고(4명 사망, 17명 부상), 12월1일 경기도 안양시 도로 포장공사 중 바닥 다짐용 롤러에 작업자 깔림 사고(3명 사망), 12월13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화학물 제조업체에서의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 배관 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 사고(3명 사망) 등의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새해 들어와서도 1월11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 붕괴사고(6명 사망), 1월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2월11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여천NCC 공장의 열교환기 정비 후 시험 가동 중 폭발사고(4명 사망, 4명 부상) 등 중대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의 최근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월24일 현대중공업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크레인과 공장 내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 2월10일 울산의 한 석유화학 업체 옥외탱크에서의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5월10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고지대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5월29일 울산 신고리 4호기 화재발생 사고, 6월6일 울주군 온산읍 한 폐산처리업체 공장에서의 질소산화물 누출 사고, 7월12일 고리원전 증기발생기 저수위로 인한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고, 7월16일 울주군 온산읍 비봉케미칼 대규모 염산 누출 사고, 9월30일 현대중공업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인 포크레인 뒷바퀴에 치인 사망사고, 그리고 올해 들어 1월25일 현대중공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중인 크레인과 공장 내 철재 기둥 사이에 끼는 사망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올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시행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러한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이 목적인 아닌 중대재해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당부했다. 특히 울산에서도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이를 교훈 삼아 울산시와 해당 기업들이 울산시민들과 근로자들의 무재해 안전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길상 울산대 경영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