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2)]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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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2)]부동산 세금
  • 경상일보
  • 승인 2022.0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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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공인회계사·신영회계법인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의뢰가 많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것과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 지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의 측면에서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두 합해서 거래가액의 4.6%인데,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감면이 있고,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거래가액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할 때와 공동명의로 할 때의 세금 총액이 같다.

보유 중에 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을 팔 때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등은 부동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모두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할 때가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적거나 같다.

사례를 들어보자. 부동산을 5억원에 사서, 5년을 보유하다가 10억원에 팔 경우에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이 단독명의는 4억4750만원, 공동명의는 각각 2억2250만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단독명의는 1억6900만원, 공동명의는 1억4300만원(1인당 7160만원)으로 2600만원 차이가 난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과세표준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명으로 나누어져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고,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금차이는 많아진다.

요약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세금이 동일하고, 보유할 때와 양도할 때의 세금은 공동명의가 적거나 같다.

배성은 공인회계사·신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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