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관심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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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관심이 필요한 때
  • 경상일보
  • 승인 2022.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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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진 울산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우리 사회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그 유형이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넘어 사이버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0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9% 였던 것에 비해 3.4%p 증가한 12.3%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비중이 2.0%p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지표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섬과 동시에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교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사이버 내부로 이동한 만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주변을 조금 더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불링(Cyber Bulling)’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예로는 다수의 학생이 욕설과 비난을 하고 피해학생이 채팅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카톡감옥’,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뺏는 ‘데이터 셔틀’과 ‘와이파이 셔틀’,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는 ‘기프티콘 셔틀’ 등이 있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이라는 특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공간에 관계없이 피해 학생이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주변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명목하에 괴롭힘을 일삼고 있어 이것이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학생들에게는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학생들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을 두고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선도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해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언제든지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 신고 전화(117)를 이용해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다.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인 만큼 가정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자.

전혜진 울산 중부경찰서 학성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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