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이사철의 복병, 새집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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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이사철의 복병, 새집증후군
  • 경상일보
  • 승인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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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봄이 한창이다. 곧 우리 지역에도 벚꽃이 만개한다고 한다. 바야흐로 장범준의 ‘벚꽃엔딩’이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계절이 온 것이다.

이 계절에는 유독 이사하는 사람이 많다. 소위 이사철이다. ‘휴일’이나 ‘민간에서 선호하는 특별한 날’ 아침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길게 다리를 걸친 사다리차가 굉음을 내면서 연이어 짐들을 실어내곤 한다. 한편 정치권의 저 높은 곳에서도 이사 이야기로 시끄럽다. 청와대냐 국방부냐. 그러고 보면 제대로 이사철인가보다 생각된다.

이사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 새집증후군. 물론 이사를 모두 새집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새집에 입주하는 비율이 상당하리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 새집이 아니더라도 입주 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적어도 벽지, 장판을 새로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새로 지은 건물 안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다(네이버 지식백과). 합판이 내장된 가구, 목제 제품, 단열재, 벽지, 페인트, 광택제, 기타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불편을 일컫는데, 주로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을 비롯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인해 몸이 느끼는 고통으로, 장시간 노출시 중대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새집증후군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지은 집이면 문제가 덜 할 것이다. 각종 매체에서 새집증후군을 관심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우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새집으로의 이사와 무관하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집이 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공기청정기를 필수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놓칠세라 글로벌 생산업체들은 그야말로 공기청정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온풍기를 결합한 것, AI가 공기의 질을 관리해주는 것, 포름알데히드 집중제거 공기청정기 등 최첨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킹 아웃(baking out)’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집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이사하기 전 충분한 시간 동안 고온의 난방과 환기로 벽지,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시키는 것을 ‘베이킹 아웃’이라고 한다.

또한, 아예 전문업체에 의뢰해 새집증후군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구석에 숯을 두거나 식물 키우기도 도움이 되는데, 식물은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우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새집증후군 해소와 관련된 특허를 특허청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면 벽지, 건축물 내외장재, 유해 화학물질 제거제 등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새집증후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국내출원만 해도 대략 4000건에 육박한다. 어느 발명이나 효과적으로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기’인데, 부지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환기를 방해하므로 되도록 미세먼지가 적은 시간에 단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학업이나 결혼 등으로 외지로 떠나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층이 새집증후군을 앓는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헌집에 남은 부모는 새집증후군 문제는 없지만, 빈둥지증후군으로 괴롭다. 새집증후군과 빈둥지증후군, 둘 다 쉽지 않다. 앞에서 여러 새집증후군 해소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아쉽게도 특허발명을 포함해 새집증후군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위의 그 어느 방법에 의해서도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생각건대, 공기 오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완벽한 회피도 힘든 문제라 할 것이다. 현대인의 숙명이랄까. 안타깝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정부의 규제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정 부분은 결국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이고 자주 환기하고 청소하는 등 부지런히 우리 몸을 아끼는 노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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