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음지구 개발안, 울산시의 고민은 담겼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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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야음지구 개발안, 울산시의 고민은 담겼으나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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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야음근린공원 개발에 나선다. 갈등조정민관협의회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조건부 개발안을 다듬은 계획안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가동됐던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대규모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한 뒤 야음지구를 개발하라는 조건부 개발안과 △개발 반대안 2개의 결론을 제시했다. 사실상 울산시에 공을 되돌려 준 셈이다.

울산시가 마련한 방안은 공단 쪽으로 구릉지와 숲을 조성해서 공해를 차단하고 공동주택은 삼산쪽으로 건립하되 공단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수소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녹지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야음지구 내에 폭 200m 높이 35m의 구릉지를 조성한다. 영락원~여천오거리 방면 약 450m 구간은 산업로 위에 생태터널을 신설하고, 터널~여천오거리 구간은 산업로와 철로 사이에 위치한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활용해 구릉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당초 LH가 내놓은 개발계획과 공해차단을 위해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안을 적절히 섞어서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하되 공해차단녹지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시가 사유지를 전부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면 최선이겠으나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사실상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유지에서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개발을 하되 최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LH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울산시는 판단했다. 울산시의 깊은 고민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야음근린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지난 2020년 7월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LH가 4000~35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을 추진하다가 울산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해차단 역할을 하는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공해가 심각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어 근로자들을 입주시키는 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야음근린공원은 국가공단과 주거지 사이에 자리한 83만6453㎡ 공원부지였다.

민관협의회는 울산시의 방안에 대해 14명 위원 가운데 1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찬성률이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울산시의 방안이 최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구릉지 조성이 공해차단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LH의 개발이익을 얼마나 공원조성으로 돌릴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송철호 시장의 말대로 “사업 완료 때까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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