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범죄에 연루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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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범죄에 연루되지 말자
  • 경상일보
  • 승인 2022.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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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도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장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범죄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보이스피싱 발생 통계를 통한 경향성을 살펴보고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범죄행위에 가담 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를 시민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보이스피싱은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그 수법을 계속적으로 진화시켜 왔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것이 최초의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발생 유형은 △2016년 기관사칭형 3383건 / 대출사기형 1만3656건이던 것이 △2020년 기관사칭형 7844건 / 대출사기형 2만3837건으로 각각 131%, 74% 크게 늘었고, 피해금액은 △2016년 기관사칭형 541억 / 대출사기형 927억원이던 것이 △2020년 기관사칭형 2144억원 / 대출사기형 4856억원으로 각각 296%, 423%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1건당 피해액수가 고액화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피의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 이하 41.5%, 30대 21.4%, 40대 17.1%, 50대 14.3%로, 사회물정이 어두운 20대나 생활비가 절실히 필요한 3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된 A씨는 대부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면접을 통해 “현금을 수거해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1주일 후에 느닷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A씨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을 뿐더러 범죄에 가담한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고, 피해금을 수금한 것도 2회 밖에 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판사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결국 범죄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연루된 아르바이트라고 의심할 만한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로는 면접 또는 이력서 등의 서류 접수 없이 광고나 전화 등을 통해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또 고용업체의 존재 여부나 고용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나 채팅 등을 통해서 수금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이용해서 수금된 돈의 입출금을 지시하는 경우와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을 만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면 된다.

이와 함께 수금한 돈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수금지역이 일정하지 않고 매번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해야 한다.

시민분들께서는 ‘이유없이 고액을 주는 수금알바는 없다’는 것과 ‘직접 대면해서 현금을 받아오는 알바생을 전화나 채팅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단지 급한 돈이 필요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종도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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