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칼럼(끝)]대선 이후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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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칼럼(끝)]대선 이후의 한국정치
  • 경상일보
  • 승인 2022.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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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최근 20여 년간 이념의 과잉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심지어 집권까지 하는 상황이 교차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등 갈라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갈라쳐지는 형국을 목도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단락되고 난 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장의 모습도 이러한 갈라치기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뒷맛이 씁쓸하다.

정치인들은 아마도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고 각종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헌법을 뜯어고쳐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은 5년을 보낸 결과 ‘87년 체제’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자위성(自慰性) 판단을 하고는 여전히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자주 엿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에 여야의 대립적 관계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몇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권인수인계 시기에는 당선인의 인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엔 이를 법률을 통하든 또는 언론을 통하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당선인의 의사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항을 법률로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은 엉터리 법리로 포장하여 사회주의와 양립이 가능하다고 하며 동시에 이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이다. ‘신체의 자유’와 ‘신조(사상·학문·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제’와 ‘계약자유원칙’ 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가치다. 속칭 부동산3법은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붕괴되었던 과정도 이와 관련이 높다. 특히 세금과 관련하여, 작년에 혈세를 60조원이나 더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야단맞을 일이다.

여권에서 한·미동맹을 일개(一介) 조약으로 간주하며 이를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에서 보거나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한·미 동맹은 일개 조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줄이자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므로, 절대로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이상의 모든 것들은 이념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였다.

대통령 권력은 바뀌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회권력은 아직도 건재하다. 여소야대의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부르짖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구여권이 만약 똑같은 곡조를 계속적으로 틀어댄다면 국민들은 분명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새로이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야 할 것이다.

새정부 출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면이 많았다. 국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 하지만 출범도 하지 않은 정권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다만 아주 적은 표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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